환경오염 피해 구제 받으세요 의료비 요양비 지원금 신청 안내

예상치 못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셨나요? 원인 제공자를 찾을 수 없거나 배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고도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지원 내용의료비(본인부담액),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5천만원 이내)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자가 없거나 배상 능력이 없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그리고 재산피해보상비 등의 구제급여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발생한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요양생활수당은 의료비 외에 추가적인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에 필요한 장의비와 유족들을 위한 유족보상비가 지급됩니다.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재산피해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급여는 환경오염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데 기여합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히 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입니다. 여기서 ‘환경오염피해’는 시설의 설치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에 발생한 피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본인이 입은 피해나,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피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격 요건 1: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또는 재산상의 피해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2: 환경오염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3: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했거나, 받은 배상액이 피해액에 비해 부족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건강피해조사 청원·환경분쟁조정·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2. 2단계: 예비 조사 및 본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예비 조사 및 본 조사를 통해 환경오염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3. 3단계: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심의: 조사 결과는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 회부되어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이 심의됩니다.
  4. 4단계: 심의 결과 통지: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5. 5단계: 구제급여 지급: 구제급여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된 금액이 신청인에게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건강피해조사 청원·환경분쟁조정·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치료 내역서, 재산 피해 관련 서류 등)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재산 피해의 경우: 피해 재산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리 견적서 등

주의사항: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서류는 접수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연락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추가 정보: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했거나 충분히 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건강피해조사 청원·환경분쟁조정·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