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계신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남은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는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족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 👥 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의 유족 |
| 💰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20만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879-585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위로금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20만원이며,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가 2025년 이후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조의금을 지급합니다. 이 조의금 역시 20만원이며,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서울시 지급). 2025년 이전에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관악구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위로금은 유족들이 장례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거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보훈대상자의 유족입니다. 여기서 ‘유족’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의 유족
- 거주요건: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조의금)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방문: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2주 이내에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사망조의금은 1개월 이내)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진단서
-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사본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복지정책과(879-585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복지정책과/879-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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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879-58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