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고, 숙련된 고령 인력의 활용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 2026년에도 고령자 고용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고령자고용지원금 |
|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 지원 내용 |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 (2년간) |
| 📝 신청 방법 | 온라인(고용24)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매 분기말 다음 달 |
|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35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원 사업으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숙련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고령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여 노후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중소기업의 고령자 고용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통해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으며,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고령 인력을 통해 젊은 세대와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매력적인 정책입니다.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사업 요건: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 운영
- 고령자 수 요건: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
여기서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근로자 중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는 제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휴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준비
- 접수 및 심사: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 (토, 공휴일 제외)
-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계좌로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분기별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생년월일, 재직기간 기재)
- 해당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장에 정년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서류 준비 시 유의할 점은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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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