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에게 결핵검사 무료 제공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 지원 대상○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 지원 내용○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질병관리청
📞 문의 전화: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자주하는 질문 FAQ

Q.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