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글로벌 쇼핑몰 입점부터 자사몰 육성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쇼핑몰 입점부터 자사몰 육성, 온라인 전시관 운영, 공동물류 활용까지 온라인 수출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온라인 수출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 지원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자사몰 진출, 대한민국 소싱위크, 공동물류 지원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수시 접수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쇼핑몰 입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해외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전문 셀러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지원은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연중 상시 판매를 촉진합니다. 자사몰 진출 지원은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자체 쇼핑몰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대한민국 소싱위크는 유망 바이어와 중소벤처기업 간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수출 확대를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물류 지원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물량을 집적하여 배송비를 절감하고, 국내외 물류 창고 및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류 부담을 완화합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K-브랜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온라인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뷰티, K-패션 등 경쟁력 있는 K-브랜드 제품을 중심으로, 플랫폼 육성, 전략 품목 발굴, 물류 지원, 수출 바우처 도입 등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K-온라인 수출 전략 품목을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통해 기업이 필요한 마케팅, 콘텐츠 제작, 광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품 현지화 지원, 해외 유통망 공동 진출 프로젝트, 온라인 검증 제품의 오프라인 첫 수출 패키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즉,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 요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홈페이지 접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https://kr.gobizkorea.com/)에 접속합니다.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고비즈코리아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3. 사업 신청 메뉴 이동: 홈페이지 상단의 ‘수출 지원 사업’ 또는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관련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제출 서류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수출 실적 증명 서류 등 요구하는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6. 신청 완료: 작성한 신청서를 최종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 실적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 사업 계획서: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목표, 추진 전략 등을 상세히 기술한 사업 계획서
  • 기타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또한,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https://kr.gobizkorea.com/)에서도 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