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국내 농식품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 시장 조사부터 컨설팅, 인턴십, 기술 개발까지, 해외 진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K-푸드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을 위해,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부터 신청 방법, 혜택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 💰 지원 내용 | 해외 투자 환경 조사, 컨설팅, 해외 인턴, 기술개발 해외 적응 지원 등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가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 및 농식품 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목표는 국내 농식품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K-푸드의 세계화에 기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먼저,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환경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투자 환경, 인프라, 유통망 등에 대한 현지 조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률, 사업성 분석 등 현지 사업 안정화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 채용 비용을 지원하며,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등의 현지화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이 어려운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 농업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하여 식량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즉, 해외에서 농업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 가능 기업, 현지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준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지참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방문합니다.
- 접수 확인: 담당자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심사 결과 확인: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므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 지원 유형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특히, 사업계획서는 해외 진출 목표, 전략, 시장 분석, 재원 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여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입증해야 하며, 납세증명서를 통해 세금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관련 워크숍에 참석하여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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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