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생계지원금, 알고 계셨나요? 국가보훈부에서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분들께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생계지원금 지급 |
| 👥 지원 대상 |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 💰 지원 내용 | 매월 10만원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상정책과/044-202-541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80세 이상의 고령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그리고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유족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고령의 유공자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도 겪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지원금은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보훈 사각지대 해소와 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 80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 80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요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생계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생계지원금은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보훈(지)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 지원 결정 통보: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결정 내용이 통보됩니다.
- 생계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생계지원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생계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훈(지)청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연락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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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