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드신가요? 대한민국 정부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릎 건강을 위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쪽 무릎 기준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 💰 지원 내용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은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손상된 무릎 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운동 기능을 회복하는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술을 망설이셨던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쪽 무릎 기준으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포함하여 최대 120만원까지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비 지원 외에도, 무릎 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여 수술 후 관리에도 도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수술 후에도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 질환요건: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무릎 관절의 손상 정도, 통증 정도, 일상생활 제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3단계: 소득 및 질환 요건 심사
- 4단계: 지원 대상 선정 결과 통보
- 5단계: 수술 후 지원금 지급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약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수술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수급자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 도장 (본인 또는 대리인)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노인의료나눔재단 (1661-6595)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또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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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며,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하시는 동의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