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림 지원 사업 총정리 산림 소유자를 위한 경제림 조성 기회

푸르른 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산림 소유자 여러분, 산림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조림 지원 사업은 경제림 조성을 희망하는 산림 소유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조림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조림 지원
👥 지원 대상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지원 내용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 (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연중
📞 문의처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산림청 조림 지원 사업은 산림 소유자가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산림 소유자는 조림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조성된 경제림은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탄소 흡수, 생물 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조림 지원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비율로 사업비가 지원되며, 융자 조건은 산림청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림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행위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조림 지원 사업을 통해 조성된 숲은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산림 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바로 조림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산림을 미래의 가치로 만들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조림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입니다. 즉, 본인 소유의 산림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은 없으며,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입니다. 다만, 조림 계획의 적절성,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본인 소유의 산림에 조림을 희망하는 자
  • 조림 계획의 적절성 및 사업 실행 가능성 평가

📝 신청 방법 및 절차

조림 지원 사업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tep 1: 해당 지역 산림청 또는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Step 2: 조림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상담 시 조림 계획서 작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Step 3: 작성된 조림 계획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 신청합니다.
  4. Step 4: 담당 기관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5. Step 5: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지원 결정을 통보받고 조림 사업을 실행합니다.

각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조림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해당 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 조림 계획서
  • 산림소유 증명 서류 (등기부등본 등)
  • 신분증
  • 인감증명서 (필요시)
  • 기타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조림 계획서는 조림할 산림의 위치, 면적, 수종, 조림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조림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담당 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산림청
📞 연락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별도의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해당 지역 산림청 또는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에 조림 계획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