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월남전 참전 용사 및 DMZ 근무자분들을 위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이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수당 지급액이 인상되어, 대상자분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혜택을 꼭 받아가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 👥 지원 대상 | 월남전 참전자 및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자 |
| 💰 지원 내용 | 고도: 1,234,000원, 중증도: 909,000원, 경도: 596,000원 (월 지급액)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월남전 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죠..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고도 장애는 월 1,234,000원, 중증도 장애는 월 909,000원, 경도 장애는 월 596,000원이 지급됩니다. 매월 15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됩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외에도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의 의료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의 지원 대상은 월남전 참전자 또는 국내 DMZ 근무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남전 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군무원,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
- 국내 DMZ 근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 상기 참전 또는 근무 기간 중 고엽제에 노출되어 특정 질병(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위에 언급된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거나, 보훈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2단계: 신체검사: 보훈병원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해당 여부 및 장애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3단계: 수당 지급 결정: 장애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된 월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으니,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진료 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 소견서 사본: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병적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인 경우)
- 사진: (3.5*4.5cm) 1장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신체검사를 위해 보훈병원 방문 일정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전에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s://www.mpva.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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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월남전 참전자 또는 국내 DMZ 근무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체검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