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 현장의 기술 애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기술 개발 비용까지 지원받아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세요. 본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신규 지원은 종료되었지만, 향후 사업 재개에 대비하여 미리 정보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 💰 지원 내용 |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 지원 (총 사업비의 75% 이내, 3,000만원 한도)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4년 신규 지원 없음 |
|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은 기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외부 이공계 전문가(공학컨설팅센터)를 활용하여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시행하며, 기업이 생산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 해결을 돕고, 나아가 신기술 사업화 자문까지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숙련된 기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기술 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산학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기술 경쟁력 강화는 곧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십시오. 비록 2024년 신규 지원은 없지만, 향후 지원 재개 시 발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즉,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술 애로 보유 여부: 생산 현장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신청 경로는 추후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SMTECH)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평가: 공학컨설팅센터에서 신청 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 목표의 적정성, 기대 효과 등을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 현장 조사: 필요에 따라, 공학컨설팅센터에서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 애로의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합니다.
- 지원 대상 선정: 서면 평가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모집 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에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지원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은 해당 사업의 공고를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담긴 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 애로 관련 자료: 현재 겪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 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기대 효과 등을 포함)
- 재무제표: 기업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2024년 신규 지원은 없지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기업마당 등의 정책 정보 사이트를 통해 향후 사업 재개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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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추후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SMTECH)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이용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