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로구에서는 계절 변화에 더욱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냉난방물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목해주세요! 냉방용품과 난방용품 지원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종로구가 함께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
|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
| 💰 지원 내용 | 폭염 대비 에어컨, 선풍기, 한파 대비 이불, 전기매트 등 |
|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접수기관 별 상이)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종로구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냉방용품과 난방용품을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민감한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은 무더운 여름철 열사병이나 냉방병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으며, 추운 겨울철에는 저체온증이나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이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종로구는 단순한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방문, ICT 장비 활용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종로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항상 귀 기울이고 함께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어르신입니다. 구체적인 소득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되며,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어르신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종로구 거주 어르신
- 법정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각 접수기관(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지원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절차 및 일정은 각 접수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본 서비스는 신청이 필요 없는 서비스이므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 물품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확인 절차는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종로구 어르신복지과(02-2148-220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연락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본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되는 분들께 접수기관을 통해 안내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어르신복지과/02214822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