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2026년,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한 따뜻한 명절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장애인 및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분들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문의처 등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 지원 내용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 신청 방법신청 불필요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
📅 신청 기한신청 불필요
📞 문의처장애인복지과/02-2286-54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설날과 추석, 연 2회에 걸쳐 각 3만원씩, 총 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명절 기간 동안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위문금은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동구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 지원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외감을 줄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명절은 가족, 친척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누리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성동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며, 모든 구민이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동구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문금을 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동구에서는 대상자 정보를 확인하여 설날과 추석 전에 위문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위문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성동구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서비스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차상위 여부 확인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확인

위 정보는 성동구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연락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4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차상위 장애인 또는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장애인복지과/02-2286-54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