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건강음료를 지원하는 뜻깊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음료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음료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은 규칙적인 식습관을 형성하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여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지속되는 이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
| 👥 지원 대상 | 생계·의료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용산구 거주 홀몸 어르신 |
| 💰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
| 📝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음료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관심과 заботу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함께 건강음료를 제공함으로써, 고독감 해소와 사회적 연결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 형성을 돕고,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주 3회 제공되는 건강음료를 통해 어르신들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배달을 담당하는 인력을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지지대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용산구는 이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에치와이 강북·강서지점과 협력하여 건강음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배달원은 단순 배달 업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동 주민센터나 구청 어르신복지과에 즉시 보고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생계 또는 의료 급여를 받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용산구 주민이어야 합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1인 가구 여부가 중요한 критерий이 됩니다.
- 소득요건: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 가구요건: 만 65세 이상 용산구 거주 홀몸 어르신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시 서비스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2단계: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3단계: 필요 서류 제출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4단계: 담당자의 상담 및 신청 접수
신청 후에는 용산구청에서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르신복지과(02-2199-468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한 번에 신청을 완료하세요!
- 필수 서류:
- 서비스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특히, 수급자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용산구청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또한, 용산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과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사회 참여, 정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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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의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어르신복지과/02-2199-46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