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으로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 |
| 👥 지원 대상 | ㅇ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ㅇ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 💰 지원 내용 | ○ 주요내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 |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544 |
🏛️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융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ㅇ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ㅇ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청 방법 및 절차
직접입력
💰 지원 내용 및 혜택
○ 주요내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운전)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 10년, 운전 5년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 10억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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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ㅇ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ㅇ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직접입력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5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