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산 동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양수산부에서 어류 양식어가를 위한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양식어가의 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 👥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운영업자 등 |
| 💰 지원 내용 |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백신 및 면역증강제 현물 지원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 📞 문의처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 동물 질병 예방을 위해 어류 양식어가에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부터 어류를 보호하고 폐사율을 낮춰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을 통해 양식 어가는 어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생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백신 지원을 넘어, 수산 생물의 면역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정을 필한 백신뿐만 아니라, 공공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효과와 효능이 검증된 면역증강제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양식 어가들이 보다 종합적인 질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산동물 예방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및 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자체 자율에 따라 면역증강제 지원도 가능하며,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30%씩 지원되고 자부담은 40%입니다. 이러한 지원 조건은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질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 운영 중인 자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 생산자단체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우선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 최근 1년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도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제한 대상: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 재원 조달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 경영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영어조합법인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사업 포기, 허위 신청 등의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계획 수립: 사업 목적과 내용, 예산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해당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증 사본
- 방역 교육 이수증 사본
- 기타 증빙 서류 (보험 가입 증명서, HACCP 등록증 등)
준비사항: 신청 전 사업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원조달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자부담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더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또는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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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