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최대 30만원 현금 혜택 완벽 정리

동대문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는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지원 대상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 지원 내용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부가세 제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신청 방법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문의처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혜택입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현금으로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바로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동대문구는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구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대문구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홀몸어르신
  • 한부모가정

가구요건: 위에 명시된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은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요. 먼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든 절차는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안내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
3.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
4.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심사.
5.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후 통보.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 대상자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중요: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동대문구청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연락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