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2026년 교육비 지원 완벽 가이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당연한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2026년 최신 정보에 맞춰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학습보조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 지원 대상중·고등학생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배우자), 대학생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특수교육 대상자
💰 지원 내용중학생 124천원, 고등학생 144~186천원, 대학생 236천원, 특수학교 534~718천원 (연간)
📝 신청 방법신청 불필요 (교육지원대상자 등록 시 자동 지급)
📅 신청 기한상시 신청 가능 (교육지원대상자 등록)
📞 문의처국가보훈부/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습보조비는 단순히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습보조비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학습보조비는 다음의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수업료 면제 대상이 아닌 학교(예: 일부 특목고, 자사고 등) 재학생도 학습보조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됩니다.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학기별로 대상자 본인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지급됩니다.

학습보조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지원대상자 등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여부 및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가보훈부 공식 웹사이트 또는 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후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지만,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재학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학습보조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국가보훈부/1577-0606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메뉴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중,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면 학기별로 자동 지급됩니다. 교육지원대상자 등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