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거나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경우, 긴급복지 주거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임시 거소를 제공받거나 주거비를 지원받아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긴급복지 주거지원 |
| 👥 지원 대상 |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 |
| 💰 지원 내용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상이)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 불안정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된 목적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하루빨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거 지원을 통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재난, 사고, 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주거 공간을 잃거나, 갑작스럽게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필요에 따라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명시된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이주해야 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인 경우
위기 사유 외에도 소득요건, 재산요건, 금융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4인 가구: 4,871,054원
- 재산요건:
- 대도시: 2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6,900만 원)
-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4,200만 원)
-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3,500만 원)
- 금융재산요건: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비 + 600만원 (주거 지원은 200만원 추가) 이하
- 1인 가구: 8,564천 원
- 4인 가구: 12,494천 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 상황 발생: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 긴급 지원 요청: 본인,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장 확인 및 지원 결정: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긴급 지원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실시: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사후 연계: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방문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위기 상황, 소득, 재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예: 실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 재산 증명 서류 (예: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 임대차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위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져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