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을 위한 보상 지원 정책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중요한 신청 기한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 👥 지원 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 |
| 💰 지원 내용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 📞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서비스는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분들과 그 유족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특수임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된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특수임무수행의 공헌에 대한 합당한 대가이며, 동시에 국가가 그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보상금 외에도 특별위로금과 특별공로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군인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의미합니다.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간은 육군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해군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공군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둘째,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입니다. 여기서 유족은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즉, 특수임무수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인이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유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
- 자격 요건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 관련 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든,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지원 결정이 내려진 경우 보상금 등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보훈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안내를 도와줄 것입니다. 직접 입력의 경우,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신청 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서류와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 관련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특수임무수행 경력, 그리고 보상금 지급 계좌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수임무수행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는 군 복무기록, 상훈 기록, 또는 특수임무 관련 증빙 서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관계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치료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02-3476-8010 또는 02-748-714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방부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의 결과 통보 등 중요한 정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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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 관련 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