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는 종로구의 따뜻한 정책!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고독감을 덜고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 3회 우유 또는 요구르트를 집으로 배달해 드리는 이 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
|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장애인, 건강 취약 어르신 |
| 💰 지원 내용 |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종로구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사업은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음료 제공을 넘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 3회 이상 배달되는 우유 또는 요구르트는 어르신들의 영양 보충에 도움을 주며, 배달원은 배달 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살피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여 고독감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에도 효과적입니다. 종로구는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사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65세 이상 법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위에 제시된 자격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어르신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
- 상담 및 접수: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후에는 종로구청에서 대상자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 시)
- 장애인 등록증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정확한 필요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종로구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음료 지원 외에도 노인돌봄서비스, 건강검진,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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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어르신복지과/02-2148-22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