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 활력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금으로 날개 달기

수산물 수출을 꿈꾸는 개인 또는 단체라면 주목!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을 지원합니다. 복잡한 물류, 이제 정부 지원받고 편리하게 해결하세요! 냉동창고 보관료, 운송료 부담을 덜고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 지원 대상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내용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료,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처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cite: ]. 수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 물류 거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활수조, 냉동, 냉장, 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그리고 내륙 운송료 등을 지원하여 수출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cite: ].

이 서비스를 통해 수출업체는 물류 비용 절감은 물론,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수산물의 품질을 유지하며 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 물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복잡한 통관 절차, 운송 과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마케팅 및 판매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산물 수출 증대와 함께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 관련 컨설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시장 동향 파악, 바이어 연결 등 수출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어업 법인, 수산물 가공 업체, 수출 대행 업체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 사업자 또한 수산물 수출 계획이 있다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산물 수출 관련 사업자 등록증
  • 수출 실적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수산물 수출 계획서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관련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 계획, 수출 목표,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주로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선착순 또는 공모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고 확인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공모의 경우 사업 계획의 타당성, 수출 경쟁력 등을 평가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수산물 수출 계획서, 그리고 기타 공고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출 계획서에는 수출 대상 국가, 수출 품목, 수출 목표, 마케팅 전략, 물류 계획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물류 계획에서는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어떻게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냉동 창고를 이용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운송 시스템을 통해 납기를 단축하는 등의 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사본 등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 (061-931-085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업 관련 공고 및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처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즉 수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어업 법인, 수산물 가공 업체, 개인 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또는 관련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