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월 66시간의 돌봄 이용권을 제공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성인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서비스 내용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 👥 지원 대상 | 만 6~18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필수 |
| 💰 지원 내용 | 월 66시간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권 (취미·여가, 자립준비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가능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취미 개발, 여가 활동, 자립 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월 66시간의 이용권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사회 경제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개별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청소년 개개인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활동을 통해 사회성 향상 및 또래 관계 형성을 돕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용권은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이용자는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최대 9시간까지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청소년(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며, 일반 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은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중복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 장애 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연령 요건: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 기타 요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돌봄 취약 가구의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돌봄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부모,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또는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도 우선 이용 대상입니다.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한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상담 진행: 필요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진행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
- 결과 통보: 선정 결과 통보 (이용 가능 여부 및 바우처 발급)
- 서비스 이용: 원하는 제공기관 선택 후 서비스 이용
신청 후에는 소득수준, 장애 정도,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신규 신청자의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신청서 및 동의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재학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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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