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소송수행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법적 절차를 밟아 피해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동작구의 지원 정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 💰 지원 내용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1회)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3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구민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는 전세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 정책은 피해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부담으로 인해 법적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동작구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입니다. 즉,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외에도,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형사사건,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 1: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자격 요건 2: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자격 요건 3: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하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예산이 소진될 경우,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청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동작구청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1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청약홈에서 주택소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 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결제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각 소송에 대한 비용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총 지원 금액은 100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02-820-1900 또는 02-820-190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동작구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송수행비 지원 외에도 주거 안정, 심리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전문가 상담,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동작구청의 지원 서비스와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시세 확인,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등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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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택을 임차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