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1-2022년 지원금 신청 완벽 가이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광진구에서는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지원 대상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광진구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 내용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 지급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또는 광진구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을 통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진구는 손실보상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함께 연계하여 활용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방역조치 이행 여부: 2021년 3분기 ~ 2022년 2분기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경영상 손실 발생 여부: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간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더욱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광진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신분증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광진구 지역경제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연락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광진구 소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에서 신청하거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