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2세 수당 2026년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보훈부에서는 고엽제 후유증을 겪는 2세 환자분들을 위한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2세 환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변함없이 지원되는 고엽제환자 2세 수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고엽제환자 2세 수당
👥 지원 대상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중 특정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지원 내용장애 정도에 따라 월 1,371,000원 ~ 2,198,000원 차등 지급 (2025년 기준)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가능
📞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고엽제후유증 환자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고엽제 후유증을 겪는 2세 환자분들은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등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정부는 장애 정도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하여 의료비, 생활비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고엽제 환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국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을 통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2세 환자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고도 2,198,000원, 중증도 1,707,000원, 경도 1,371,000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당은 매월 15일에 신청 시 제출한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서, 특정 질병에 대한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질병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척추이분증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 말초신경병
  • 하지마비척추병변

위 질병으로 인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경우,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경제적인 조건은 없으며, 오직 질병과 장애등급 판정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진료기록, 진단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2. 2단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3. 3단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 2세환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4단계: 심사 및 결정 (약 20일 소요)
  5. 5단계: 수당 지급 (매월 15일)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방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고엽제환자 2세 수당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사진 (3.5cm x 4.5cm) 1장
  •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병적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므로, 신청인이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고엽제환자 2세 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웰로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을 통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서,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중 하나의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 2세환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