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 소유자를 위한 유류세 환급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운전자가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류세(휘발유, 경유, LPG 등 연료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경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급률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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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기준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 주민등록표상 1세대 1 경차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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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한도
유류 종류 | 리터당 환급액 |
---|---|
휘발유 및 경유 | 250원 |
LPG | 161원 |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므로, 경차 소유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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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경차 조건: 동거 가족 전체 소유 차량 중 경차가 1대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일반 승용차와 경형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법인 소유 차량 및 개인명의 단체 차량이 해당됩니다.
- 중고 경차 소유자도 가능하며, 이전 소유주가 유류 구매 카드를 사용했다면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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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해당 혜택은 지정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전용 카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재 발급 가능한 곳은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3곳입니다. 카드사별 주요 혜택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 대상 | 주요 혜택 |
---|---|---|
롯데 | 대중교통과 자차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 | 주유 리터당 80원, 대중교통 10% 할인, 차량 정비 할인 |
신한 | 생활비 혜택을 중시하는 사람 | 주유 리터당 80원, 편의점 10% 할인, 주말 대형마트 5% |
현대 | 주유비 추가 할인 | 주유 리터당 150원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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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주의사항
신청을 하기 위해 발급 후, 경차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차량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차량 소유 현황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유의사항:
- 환급받은 유류 구매 카드를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정 사용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간 한도 초과 또는 1회 주유 48리터 초과 시 추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 미사용 환급 한도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매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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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의 추가 혜택
경차 소유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비 및 통행료 할인: 공영 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 자동차세 분할 감면
- 책임보험료 10% 할인
결론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무엇인가요?
A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운전자가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류세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2: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1세대 1경차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거 가족의 차량 소유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환급받은 유류 구매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3: 유류 구매 카드는 연료 구입에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